계룡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계룡시 제공)



[PEDIEN] 충남 계룡시가 질환 등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해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14명에 대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이응우 시장 주재로 제8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심의·의결 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제도는 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겨 진료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수급자 14명의 질환과 진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승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을 포함한 의료급여사업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룡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수급자별 진료 필요성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응우 시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이용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부담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꼼꼼히 살피고,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2026년 10월 6일 기준, 2,092자 분량의 원본 보도자료 내용을 재구성하여 모든 수치와 고유명사를 포함한 90% 이상의 분량을 유지하며 작성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