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 ‘농어촌 기본소득’ 긴급 현안보고 실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위한 긴급 현안보고를 14일 실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난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부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재정 부담과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군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시·군 간 분담 방식, 지원 대상 및 시행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다.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곡성, 신안, 구례, 보성 등 4개 군이 정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모 결과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여건, 각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류기준 농수산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전면 시행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류 위원장은 지원 대상과 재원 분담 방식,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앞으로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