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렌탈·할부 계약 분쟁이 총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61.3%인 76건을 차지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테이블오더·서빙로봇 등 소상공인 렌탈계약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5년 기준, 렌탈·할부 계약 분쟁 124건 가운데 외식업에서 발생한 분쟁이 93건으로 전체의 75.0%를 차지했으며, 비외식업은 3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테이블오더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POS 21건, 카드단말기 19건, 서빙로봇 7건, 키오스크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124건의 분쟁 중 66건은 조정이 성립했으며, 13건은 불성립, 45건은 종결 처리됐다.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은 최근 4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분쟁조정 다발업체로 분류한 ㈜이오스시스템, ㈜티오더, ㈜케이티, ㈜메뉴잇 등 4개사의 처리 건수는 2023년 4건에서 2024년 11건, 2025년에는 29건으로 2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도 16건이 처리되어, 최근 4년간 총 60건의 분쟁이 발생했다. 이 중 36건은 조정 성립, 9건은 불성립, 15건은 종결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6건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도 33건에 달했다. 이 두 유형을 합하면 전체 분쟁의 87.9%인 109건에 달해,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에서도 높은 위약금 청구가 확인됐다. 한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테이블오더를 3개월 만에 해지하려다 단말기 할부금과 설치비 등 약 1,800만원을 위약금으로 청구받았다. 또 다른 음식점 사업자는 3년 계약한 서빙로봇을 한 달 만에 해지하려다 잔여 계약기간 렌탈료 전액인 약 5,700만원을 청구받는 등, 두 사례 모두 분쟁 조정을 거쳐 위약금이 감액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처럼 테이블오더와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계약은 통상 장기간으로 이뤄지며, 중도 해지 시 잔여 계약금, 단말기 할부금, 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어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테이블오더가 민간 계약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장기 계약, 과도한 위약금,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내하는 체계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계약 전 유의사항과 위약금·해지 조건 안내, 피해 예방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반복되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부담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한 테이블오더가 장기 계약과 과도한 위약금으로 또 다른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기부와 소진공이 공정위와 협의해 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까지 이러한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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