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성 의원,“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엄기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강원자치도 내 청년 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4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예술인의 연평균 예술창작활동 수입은 1,055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3년 전인 2021년 대비 360만원 증가한 수치이지만,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엄기성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볼 때, 예술 창작 활동에 갓 뛰어든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 및 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