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이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농업 현장의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정안은 지난 2023년 제정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역할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농촌 현안 문제 해결, 기술 지원, 정책 제안 및 공동 협력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면,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농업인 대상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과학기술의 전달 체계가 한층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종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와 기술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농업과학기술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도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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