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나서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성읍 고성더리브스위트엠 아파트를 관내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제도로,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표지가 설치되며, 해당 구역 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번에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고성더리브스위트엠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하며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8일, 고성더리브스위트엠에서 입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연아파트 지정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연아파트 지정의 취지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및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금연아파트 홍보물도 배부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입주민들의 금연 실천 의지를 높이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성더리브스위트엠은 앞서 관내 제1호 금연아파트인 백산그랜드명가에 이어 두 번째로 금연아파트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고성군은 이번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발판 삼아, 앞으로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을 더욱 확대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을희 고성군보건소장은 “제1호 금연아파트에 이어 제2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된 것은 건강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입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 절차 및 공동주택 금연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