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 hwp



[PEDIEN]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덜어줄 배상 재원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자리다. 협약식에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협약에 참여하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행사 시작 전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사업자들이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쓰는 것이다. 더불어 양측은 유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분담금 등 이견 발생 시에는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상 재원이 신속하게 마련되어,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을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함으로써 재원 확보가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8일부터는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는 건강 피해 및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최종 통보받게 된다. 배상금은 일시금 또는 향후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하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 수급자는 배상 결정 시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지급받는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 신청은 올해 10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갖춰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다. 서울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되며, 배상 세부 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 심의에 본격 착수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계된 배상 총액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