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최근 첨단화·고도화되는 농업기계 운용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마련된다. 이는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구체화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이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농업기계 운용과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핵심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기계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은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조례안에는 전문성과 시설,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농업기계 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해당 전문기관과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농업기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운용 문화 확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