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교선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49회 임시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다소 미흡했던 관광사업 지원과 지역 주민의 관광산업 참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관광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관광산업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주민 주도형, 지속가능한 관광, 그리고 체류형 관광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했다. 더불어 관광사업자와 지역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교선 의원은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관광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 역량이 한층 높아지고, 실질적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