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룸카페와 홀덤펍 등 16개 업소에서 총 1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15곳과 청소년 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소 2곳이다. 단속 대상은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상권의 룸카페와 홀덤펍 101곳이었다.

홀덤펍은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 제공으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 스스로 유해 환경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무방비로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청소년 출입이 의심되는 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전자담배 판매점 현장 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전달하여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되도록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