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조례가 최종 통과되었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디지털포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디지털포용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구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비 및 관련 기기,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키오스크 이용 편의 증진에도 힘쓴다. 키오스크 운영 시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존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가족돌봄 대상에서 더 나아가 고립·은둔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해구는 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과 전담 조직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선희 의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 격차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서해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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