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서해구의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서해구의회 제공)



[PEDIEN]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새롭게 설치되는 전용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표지와 보조표지가 설치된다. 이는 112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밀집 지역에 순찰차가 상시 머물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는 신고 발생 시 현장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순찰차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되는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범죄 억제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필요한 CCTV, 비상벨,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해구의 지역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