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은평구가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34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아이들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금주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지정·변경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구청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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