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시흥시의회는 지난 9월 21일, 미산동의 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찾아 '시흥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실제 농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농가와 근로자 양측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미나리연구회 관계자 및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시흥시는 2024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입 및 배치, 입출국 절차, 통역 및 교육 지원, 근로 환경 점검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농가와 근로자 모두 원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참석한 미나리 농가 관계자들은 작목별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와 고용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농가의 영농 여건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숙식 제공 및 임금 지급, 의료기관 이용 등 계절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생활 여건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가감 없이 제시됐다.
더불어 화장실, 샤워장 등 작업장 편의시설 확충과 더불어 근로자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생활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관련 규정과 농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편의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등 기존 지원기관과의 연계 가능성도 논의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원 범위와 기존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의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조례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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