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3개 자치단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공동 결의 (고양시 제공)



[PEDIEN]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4개 자치단체가 낡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이들 지자체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양특례시를 포함한 14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자리해 자치단체들의 연대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자체들의 절박함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발표는 회의의 핵심이었다. 연구진은 낡은 과밀억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가 전체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규제 완화의 혜택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며, 수도권의 세입 증가분을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 이전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과 상생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해결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인구 107만 명의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이끌어 자족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중앙정부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 구체적인 법령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