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2주간 진행된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총 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다양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구체적으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2곳과 축산물 표시사항 전부를 누락한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 적발됐다. 또한, 음식점 5곳은 소고기,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법정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 역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인천시는 적발된 3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군·구청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9점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되어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사항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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