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지원하며 안전한 보육·교육 환경 조성에 힘쓴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행정안전부 수탁 기관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 모두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총 4시간 과정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이론 교육과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진행되는 대면 실습 교육으로 나뉜다.
이론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과 내·외과적 응급처치 내용을 다룬다. 이어 29일에 열리는 대면 실습 교육에서는 영아, 소아, 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실무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매년 약 4회 해당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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