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1만2,630원…9.3% 인상 (양주시 제공)



[PEDIEN] 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560원보다 1,070원 오른 금액이며, 2027년 최저임금 예상액인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양주시는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 교육, 문화 활동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현실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