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는 성매매 추방 주간을 맞아 관내 유흥주점 75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개 점검반이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유흥주점이 법적으로 의무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문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이 담긴 게시물의 부착 여부였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알리는 표시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성매매 관련 선불금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게시물의 크기, 재질, 부착 장소의 적절성까지 세밀하게 살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유흥업소 영업주의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성매매 및 알선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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