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간부공무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간부공무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조직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육은 지난 18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하는 4대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뒀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천정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본인이 처리했던 사건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을 제공했다.

참석자들은 폭력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간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교육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에게 “간부 공무원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고양특례시는 법정 의무 교육인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의무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통합 교육을 마쳤다. 또한 성희롱 등 고충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