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겨울철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가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나선다.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5개월간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서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올해 전 세계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2,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32건보다 97% 증가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남도는 올겨울 철새를 통한 AI 바이러스 국내 유입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 긴급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출입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모든 축산차량이다. 통제 지점은 지난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합천 산내천을 포함해 창원 주남저수지, 창녕 우포늪·목포늪 등 7개 시군에 소재한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이다.

도는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9월 말 공고와 행정명령을 통해 10월 1일부터 출입 통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철새도래지 진입로에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차량에 설치된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통제 구간 진입 시 음성 메시지로 우회 안내를 실시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감염된 철새를 통해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가금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접근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차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제 조치를 위반한 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