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 학생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 논의가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연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개최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토론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기도의 지리적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통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광범위한 도시화와 신도시 개발, 농촌과 도시가 혼재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고양·파주·포천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지자체 담당자 등 통학 및 교통 행정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정연일 의원은 기조 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 덕은, 지축 등 신규 택지 개발 지역은 물론, 향후 조성될 3기 신도시에서도 통학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통학 여건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통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됐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한정면허 순환버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노선 조정 방안을, 고양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한 원거리 통학 문제와 ‘통학 지원 우선지역’ 지정 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의 대중교통 공백을 고려한 통학 기준 마련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논의에서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과제도 함께 다뤄졌다.
정 의원은 “학교 신설 지연이나 대중교통 미운행은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해, 경기도의 모든 아이가 거주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공평하고 든든한 제도적 지원 안에서 통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 세부 조항을 최종 정비하고, 향후 회기 내에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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