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부터 출국까지 책임관리 체계 강화 (고흥군 제공)



[PEDIEN]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고흥군의 노력이 본격화했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입국 후 첫 30일을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10명과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3명, 총 13명을 대상으로 고흥군 도착 즉시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이 실시됐다. 이 교육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상시적인 책임 관리 체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교육은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의 첫 단추를 꿰는 의미를 지닌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들이 낯선 환경과 언어, 문화에 적응하는 입국 초기 30일이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인권 침해, 무단 이탈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 내용에는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권 보호, 체류 질서, 산업 안전, 고충 신고 방법 등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가 포함됐다. 더불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상생동행 서약'에 참여하며 성실한 근로와 상호 존중하는 고용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마약 검사와 상해 보험 가입 등 입국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입국 후 30일까지 실제 근로 상태, 건강, 근로계약 이행 여부, 임금 지급 현황, 숙소 및 작업 환경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자 분리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담과 시정 조치를 포함한 집중 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고흥에 도착하는 첫날부터가 책임 관리의 시작"이라며, "한 번의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입국 초기 30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고흥형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