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영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 도지사가 최근 선출직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이 의원은 책임행정 구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단순히 임기 날짜를 맞추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 혁신과 도민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임기 일치가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을 정치적 보은 인사의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선거 때마다 기관장이 일시에 교체될 경우 장기 프로젝트와 주요 현안 사업이 표류하는 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임기 일치'라는 하나의 제도가 도정의 모든 인사 갈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식 추진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살피고 부작용을 완충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정 핵심 공약과 직접 연계된 정무적 성격의 기관은 임기 연동을 검토하되, 문화·의료·복지·연구 등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유연적 임기제'를 제안했다.
더불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공공기관장의 경영실적과 전문성을 임기 중 평가하는 중간평가·인사검증 시스템 도입도 함께 제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이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오직 도민을 위해 전문적이고 소신 있게 일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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