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책사업 간 예산을 옮겨 쓰는 이른바 '예산 이용'에 대한 포괄적 사전 승인 관행이 지방재정법상 절차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문근 강원도의회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현재의 예산 집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구체적인 이용 사유와 규모 확인 없이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전 의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서로 다른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 즉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산 집행에 반드시 필요하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곽 의원은 정책사업은 의회가 직접 심의·확정하는 고유 권한이며, 정책사업 간 예산 이동은 곧 의결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변경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곽 의원은 예산 이용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이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예산 이용의 세부 내용을 알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승인을 하도록 하는 방식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도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심의권이 의회의 중요한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문제 제기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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