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근 경기도의원, “도정 감시하는 권익위 예산 삭감 모순… 직무 독립성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도정 감시·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 합의제 기구인 도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삭감된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 의원은 회의 수당, 전문가 자문료, 조사 여비 등 핵심 활동 경비가 1억원 넘게 감액된 사실을 지적했다. 집행부는 상반기 집행 잔액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송 의원은 당초 예산 편성 자체가 관행적으로 과다했거나 1억원 삭감이 문제가 없다면 사업 추계가 부실했다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특히 도민권익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도지사를 포함한 도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도민 권익을 구제하는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 편성권이 없다는 취약점을 이유로 피감기관인 집행부가 감시기구의 예산을 줄여 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은 매우 기형적이고 위험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조례로 독립성이 보장된 위원회의 위상과 존립 이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활동 여건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독립적인 위원회의 직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송 의원은 도민권익위 관계자들에게 재정 위기 분위기에 위축되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하지 말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한 활동 예산을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당부했다.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중요한 감시기구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을 견제해야 할 기구의 손발을 묶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집행부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인 직무 독립성과 활동성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립하는 핵심 기구다. 실제로 위원회는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4224건, 공직사회 갑질신고 조사 14건, 공익·부패신고 처리 25건을 수행하며 도정 감시의 최일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