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청양군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비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역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9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군민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양군의 인구, 재정 상황,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동결되며, 여비 역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이었던 월정수당은 2027년에 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존 약 2599만원에서 70만원가량 오른 약 266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 결과는 군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양군의회는 이를 근거로 의정비 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성종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군민 정서와 재정 여건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양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