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예산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1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6만3559건에 달하며, 납세의무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토지는 인별 합산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111억원 중 토지분은 105억원, 주택분은 6억원을 차지한다. 이는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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