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소규모 건설공사의 현장 여건을 설계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공사금액이 기존 5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공종은 13개에서 21개로 확대된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9월 1일부터 도 및 시·군 발주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설계기준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5천만원 이하 공사에 13개 공종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존 기준의 적용 대상 공사가 줄어드는 등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 규모가 작고 작업 공간이 협소하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시공 과정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작업 조건 등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곧 공사비 산정의 불합리함으로 이어졌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변화된 건설 환경과 실제 현장의 작업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설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공사금액을 2억원 이하로 올리고, 8개 공종을 추가해 총 21개 공종으로 늘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규모 건설공사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 단계부터 실제 현장 여건과 작업 조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공사비 확보는 물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공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설계기준 개정은 단순히 공사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인력·장비 투입과 작업 여건을 설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설계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설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