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홍성군 제공)



[PEDIEN]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이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홍성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농·어업 분야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나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관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농·어가 및 농·어업 법인이라면 누구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는 농·어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임금 지급과 근로조건 준수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나 지정된 근무처 외 근무 방지를 위해 관리 및 생활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홍성군은 신청 농·어가의 자격 요건과 주거 환경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법무부 배정 절차를 거쳐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농·어가의 원활한 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전후 교육, 근로조건 안내, 현장 점검, 통역 및 상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MOU 체결 외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초청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절근로자에게는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가 보장되며, 2027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농번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근로 환경과 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펴 안정적이고 공정한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