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가 오토바이 불법 운행과 배기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김해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방동 대우유토피아아파트 인근에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소음기·소음덮개 임의 제거 행위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로 번호판 미부착·훼손, 불법 구조 변경 등도 함께 확인했다.
시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소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및 수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도 시는 오토바이 배기 소음 관련 점검을 13회 실시해 22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소음·진동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8대를 적발했으며,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소음을 줄여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토바이 소음 저감을 위해 과속 및 불법 운행 자제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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