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원 부과 (안동시 제공)



[PEDIEN] 안동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88억 6,700만원을 8만 5,021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구성된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안동시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이미 7월에 전액 부과되었다.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세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