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0일까지 납부 (속초시 제공)



[PEDIEN] 속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29억 1,4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속초시 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 4만 1,251건이다. 시는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본세 111억 2,7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1억 8,500만 원, 지방교육세 16억 200만 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재산세 본세는 지난해보다 2억 9,700만 원 증가하며 전체 부과액 증가를 견인했다.

재산세 변동은 대형 건축물 신축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반면 공동주택가격 하락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전·답, 임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액 규모와 관계없이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하지만,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 완료된 바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세액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시스템을 통해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유인 속초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안내하겠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