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군청



[PEDIEN] 영암군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영암군은 도로변에 난립했던 옥수수 판매대와 무화과 가판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올해 8월 말까지 자진 철거 15개소, 강제 철거 10개소의 성과를 거두며 '무화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불법 노점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영암읍과 삼호읍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인도를 무단 점용하는 노점 행위,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운영되는 이동식 음식 판매, 보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 및 차량 노점 등이다.

영암군은 홍보 위주의 계도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 행위, 군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물품 압류, 행정 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의 무질서한 노점 행위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영암의 이미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미아 영암군 건설교통과장은 "불법 노점 행위는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무화과 직판장과 같은 대안 시설을 확대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