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청



[PEDIEN] 강릉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10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200억원보다 1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증가는 동부센트리움 등 신축 아파트 공급 증가와 함께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물건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세자들은 금융기관 CD/ATM, 각 금융기관 앱을 통한 통장 이체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세의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강릉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