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위원회, 통합경제 뒷받침할 예산·제도 꼼꼼히 살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일자리경제위원회가 통합 경제의 기반을 다질 예산과 제도를 심층적으로 살핀다.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3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심사는 통합 이후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기업 지원자금 대출 연계 부진 문제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집행잔액 및 반납 이슈를 결산 심사에서 지적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실제 집행액, 성과, 정산 내역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하며 결산 승인안 4건을 가결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살폈다. 예산 심의 절차 준수 여부와 신용회복·금융상담 연계 방안 또한 점검 대상에 올랐다. 통합 이후 연구용역의 중복 여부와 산업·노동시설의 수요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며, 관련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조례안이 주목받았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의 ‘39세 이하’와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연령을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일원화했다. 이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연령 기준 조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위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는 창업 이후 경영 안정화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총 10건의 조례안 중 4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썼다.

진호건 위원장은 “예산과 제도가 현장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며, “청년의 창업 도전이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사업 개선과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