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발달장애인 학대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최근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 관련 서비스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해당 기관 종사자 역시 학대 신고 의무 규정에서 누락된 상태다. 이는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발달장애인을 매일 대면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낸다.
더욱이 현장에서 학대를 목격한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발달장애인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문애준 의원은 이번 건의안 대표 발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을 명확히 하고, 종사자를 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 개정은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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