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시청



[PEDIEN] 제천시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주요 상권 일원을 중심으로 단속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의림대로 구간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이중 황색선 구역 등 안전과 직결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한다.

단속 유예 기간 동안에는 계도 위주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주민 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만 기존대로 적용된다.

제천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전통시장과 상권을 찾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 이용 편의를 높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단속 유예가 귀성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