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도농지역 현실 반영한 접도구역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이 도농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접도구역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양평과 같은 도농지역의 복합적인 지형 및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접도구역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천, 농지, 산지, 취락 등이 복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과거의 규제가 현재와 맞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접도구역 해제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시군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도내 접도구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폭넓게 파악하고, 법령 개정 과정에서 도농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건설국장 역시 접도구역 해제 및 조정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도농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