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특별시의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신속히 제정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미래 첨단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손남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심화와 주요 기업들의 탄소중립, RE100 이행 가속화 추세를 언급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이 국가 에너지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태양광·해상풍력 자원과 서남해안의 대규모 간척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RE100 이행 기업과 AI·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데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역시 지산지소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연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전력 계통 연계 지연, 규제, 핵심 인프라 부족 등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법의 올해 정기회 내 신속한 제정, 전력 계통망 및 핵심 인프라 확충, RE100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우선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미래 산업 성장 동력으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연내 제정 의지에 발맞춰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특별법 신속 제정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