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상미 의원이 발의한 돌봄노동 및 여성 경력 관련 용어 정비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는 정의 조항에서 '아이돌보미'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지원사업 관련 문구도 함께 정비했다. 이는 민간 자격에 머물렀던 아이돌보미의 법적 지위를 국가 자격을 갖춘 전문 돌봄 인력으로 격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의 조항의 '경력보유여성등'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곳곳에서 사용되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을 개정 취지에 맞게 손질하고, 조례 적용 범위 조항도 신설해 명확성을 더했다.
이상미 의원은 “'돌보미'와 '경력단절'이라는 표현에는 돌봄노동과 여성의 경력을 보조적이거나 결핍된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용어 수정을 넘어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의 경력을 '단절'이 아닌 '보유하고 이어가는 역량'으로 재조명하는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만든다. 이름의 변화는 시선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용어 변경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아이돌봄사와 경력보유여성이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두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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