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례시 기준 완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청주시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광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청주시와 이광희 의원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회,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국회의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와 ‘청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다졌다. 참가자들은 지방의 행정수요와 지역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특례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 규모, 행정수요, 지역 거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지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윤성일 강원대 교수, 고대유 대진대 교수,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고영준 충남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 방향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이들은 특례시 확대가 단순히 특정 도시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인접 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도시가 성장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그 규모에 맞게 권한과 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운을 떼며, “건축·도시개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가진 89만 대도시인 청주는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시는 청주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일률적으로 인구 100만명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비수도권의 여건과 지역 거점도시의 역할을 반영해 특례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논리를 구체화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가 정책세미나, 시민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주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여건을 고려해 특례시 인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특례시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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