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옥천군이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정대리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조치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정부24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부모가 정부24에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행정망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친권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며, 검증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는 '특정'으로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서류여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등록기준지 및 본 미선택 상태의 PDF 파일을 첨부해야 한다.
유영미 옥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위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이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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