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졸속 결정, 끝까지 바로 잡겠다” (김제시 제공)



[PEDIEN]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관할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8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등은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관할 결정에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양측은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만으로 관할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중요하게 평가한 반면,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적인 연결, 스마트 수변도시와의 인접성, 김제지역을 통과하는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제시가 강조한 기존 새만금 관할 결정의 연속성과 전체적인 관할 구도에 대한 주장을 '기득권' 논리로 평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제에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배분하는 '나눠주기식'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제시와 시민사회가 최종 의결에 앞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추가 심의와 공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소되지 않은 채 결론에 이르렀다고 심의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매립지가 올해 2월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방파제는 2022년부터 별도로 심의해 온 사안임을 지적하며, 두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최종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 구조와 지역 발전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에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표했다.

군산시가 결정 직후 법적 다툼을 정리하고 상생으로 나아가자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와 시의회는 군산시가 새만금 2권역 김제시 관할 결정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다가, 새만금신항 관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정이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선택적 상생'이라고 지적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나 지역의 몫이 아니라, 그동안 적용해 온 기준과 원칙이 이번 결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정적인 지역 간 공방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