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현장 목소리 담을 협력체계 논의 이어갈 것”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들이 힘을 합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정용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인조직 간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시·군별 상권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기도상인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마다 다양한 규모와 업종, 소비 환경을 가진 상권이 분포해 있다. 이에 개별 시장이나 상인 조직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 판로 개척, 공동 홍보 및 브랜딩, 공동 구매 및 물류 시스템 구축, 지역 관광·문화 연계 상권 활성화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상인 조직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상인들이 축적해 온 현장 경험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정책 수요가 경기도 지원 계획에 충실히 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별 상권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기존 상인 조직과의 역할 관계, 지역별 대표성 확보 방안, 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상인연합회, 시·군 상인 조직,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기존 조직의 자율성과 역할을 존중하면서도 경기도 곳곳의 상인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위원 간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