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최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전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진하고,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중복 규제로 오랜 시간 불이익을 받아온 경기 동남부권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최보라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남부권의 심각한 규제 불이익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의 균형 발전은 물론 규제로부터 고통받는 도민들의 염원을 대변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제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이었던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도지사 단독 위원장 체제로 격상하고, 위원 규모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했다. 이는 규제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도시,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정 전반의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풀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도청 내 모든 실국의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개혁은 경기도만의 힘으로는 어려운 과제이기에, 도지사가 총괄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31개 시·군, 그리고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 구축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
최 의원은 형식적인 심의나 단순 안건 처리에 머물지 않고 세분화된 분과 운영과 철저한 사후 환류 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광주시민을 포함한 1420만 경기도민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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