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지난 8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기존 정책 대상이 정보 취약계층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조례안은 모든 도민이 공공 디지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공공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체의 접근성 확보 책임을 명시하고, 디지털 배제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매년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 이용 역량과 공공 서비스 접근성 실태 조사 △생활 밀착형 디지털 역량 교육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현장 지원, 보조인력 연계 △비디지털 대체 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행정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계획은 기존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정책 자문은 기존 지능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채명 의원은 "기술 발전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매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예산이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예정된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모든 도민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