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천군의회가 제34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0일간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8일 개회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이어지며, 군정에 관한 질문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또한,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도 함께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례회 첫날인 8일에는 유후재 의원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특별시 진천 조성' 제언과 정필순 의원의 '초평호 관광지 지정' 촉구 등 2건의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이는 진천의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깊은 고민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군민의 삶과 직결된 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상정됐다. 김기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및 충청북도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신갑수·윤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 발견과 관계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신갑수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내 공익적 행사의 상행위 허용 기준을 정비하여 공원 활용도를 높인다.
임정열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 안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청각·언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의 의정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 수어 통역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진천군의회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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