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 주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이다. 피해 토지 직접 복구는 물론,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실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수수료 전액이 감면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과거 대형 산불과 수해 발생 시에도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며 피해 주민 지원에 힘써왔다. 실제로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 감면이 이루어졌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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