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과거 방만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재명 도정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 '채무 7조'에 달하는 재정 위기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재정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세수 추계 과정의 오류를 분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 추진은 이러한 진상 규명 작업에 이은 정책적 대안 제시 차원으로,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경기도 건전 재정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 명칭을 '경기도 재정건전성 및 재정책임성 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정건전성과 더불어 '재정책임성' 확보를 기본 목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 상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도의회 보고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지방채무뿐 아니라 통합부채, 우발부채 등 잠재적 재정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재정 위험을 경기도 전체의 재정 건전성 관리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박영선 의원은 '경기도 세입예산 추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세수 추계 시 경제 여건, 과거 징수 실적, 세제 변경 사항 등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활용하도록 규정하며, 현재 행정적으로 운영 중인 '세수추계 자문회의'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당초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 결산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추계 오류의 원인과 적정성을 평가하고, 경기 침체나 세제 개편 등 세입 여건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세입을 재점검·재추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러한 추계 및 분석 결과를 향후 세입 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반복적인 과다·과소 추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한슬 의원은 '경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을 추진한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세입 감소를 이유로 기금을 사용할 경우 실제 세입 감소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일반 회계가 기금을 융자받는 경우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회복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지역개발기금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한 차환 자금 융자 시, 채무 원금이 증가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융자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더불어 융자 목적 및 요건을 명확화하고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윤종영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장은 “우리 추진단은 지난 도정들의 지방채 남발과 무분별한 기금 차입 등, 포퓰리즘에 기인한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실체를 파헤쳤다”며, “이번 재정 분야 조례 추진을 통해 그 혈세 탕진의 사슬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고 민생 필수 예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적·명시적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의 건전 재정을 명실상부하게 확립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